2022_1학기 안전환경 신규교육(온라인강좌) 신청: 신입생 및 미이수자 | ||
02-10-22 Hit 2,782 |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 제8조(안전환경교육)」에 의거하여 본교 신규(신입) 연구활동종사자를 위한
「2022년 1학기 안전환경 신규교육(온라인강좌)」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신입생 및 미이수자께서는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명칭: 2022년 1학기 안전환경 신규교육(온라인강좌)
※ 신규교육은 2일간 집합교육(20년도 이전)으로 시행해 왔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연구실 안전교육 변경 허용에 따라 한시적으로 비대면 온라인 강좌로 대체 실시함
나. 교육 대상: 1학기 이공계 대학원 신입생, 신규 채용 연구원 및 직원, 신규교육 미이수자 등
※ 현재 자연대(통계, 수학), 사범대(수학, 지리), 간호대인 경우도 연구실 안전법에 적용되는 학과(부)이므로 교육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바람
※ 기존 신규교육 수료증 인정 여부 확인(2019학년 2학기부터 시행됨)
▪ 석박사 통합과정 등 연속 과정인 경우 → 인정
▪ 석박사 때 교육받았고, 외부에 있다가 학위과정 등(대학원생, 연구원, 교수 등)을 다시 할 경우 → 인정 불가
▪ 연구실안전법 제정(2007년) 이전 교육 이수한 경우 → 인정 불가
※ 교육 신청을 위한 교육 대상자 필수 가입 사항 안내
▪ 「서울대학교 포털 마이스누(mySNU) ID 신청 및 발급」
※ 교육 대상자(대학원생, 연구원, 직원)는 학교에 재적(학적) 되어 있는 경우를 교육 신청이 가능함
다. 교육 일정
1) 교육 신청: 2022.02.09.(수) ~ 02.21.(월), 온라인 신청 => (붙임1), (붙임2) 참조
※ 대상자는 신청기간에는 SAFE의 "집합교육"에서 신청하시고, 온라인강좌는 "온라인 안전교육"에서 수강완료하시면
최종 "집합교육"에서 이수증을 온라인발급 가능함
※ (붙임1)의 학부학과별 분류에 수정이 필요 시 이메일(fadong79@snu.ac.kr)로 회신 바람
2) 온라인강좌 수강: 2022.02.23.(수) ~ 03.23.(수), 개설과정 개별 수강
교육신청 | 온라인강좌 수강(일정) | 교육 이수 확인 | ||
02. 09.(수) ~ 02. 18.(금)
(붙임1)을 참고하여 SAFE(사이트) 접속 후 교육 신청
신청하기는 2번 실시해야 합니다.
[1번] 집합교육 신청(신청하기) [2번] 온라인안전교육-수강신청 (신청하기)→(붙임2) 참조 | 1차 | A과정 | 2022. 02. 23. ~ 02. 25. | 04. 12.(화) 부터 SAFE(사이트) 접속 후 교육 이수증 온라인 발급 |
B과정 | 2022. 02. 26. ~ 03. 02. | |||
C과정 | 2022. 03. 02. ~ 03. 04. | |||
E과정 | 2022. 03. 04. ~ 03. 07. | |||
2차 | A과정 | 2022. 03. 07. ~ 03. 10. | ||
B과정 | 2022. 03. 11. ~ 03. 15. | |||
C과정 | 2022. 03. 11. ~ 03. 15. | |||
3차 | A과정 | 2022. 03. 16. ~ 03. 19. | ||
B과정 | 2022. 03. 20. ~ 03. 23. | |||
D과정 | 2022. 03. 04. ~ 03. 07. | |||
(붙임2)의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SAFE(사이트) 접속 후 개설과정 수강 | ||||
○ SAFE(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 접속방법 - 서울대 포털사이트(http://my.snu.ac.kr) 메인화면의「연구지원(또는 학술연구)-연구안전(SAFE)」접속 ★ 온라인강좌 수강 시 유의사항 - 개설 과정별 지정 수강 일정 확인 및 수강 - 온라인강좌 수강은 24시간 가능 ○ D과정: 위험성이 낮은 공과대(컴퓨터공학부, 건축학과, 도시설계학과), 자연대(통계학과, 계산과학전공, 수리과학부), 사범대에 해당 ○ E과정: 외국인 과정 |
3) 교육 이수 처리: 온라인강좌 수강기간 내 이수완료한 자에 한해 2022년 1학기 안전 환경 신규교육 이수자로 처리됨
4) 교육 이수증 발급: 2022.04.12.(화)부터 SAFE(사이트) 접속 후 교육 이수증 온라인 발급
※ 관련규정에 의거 안전환경 신규교육을 미이수한 자에 대하여 연구실의 출입 제한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교육에 대상자 전원이 이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