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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추가된 방역 조치사항 등 안내
12-01-20 Hit 5,264

첨부파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 지역 및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에 따른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수도권 지역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추가된 방역조치 시행

  가.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추가된 방역 조치사항 안내[붙임 1 참조]

​     ㅇ 적용 기간 :  2020. 12. 1.(화) 0시 ~ 2020. 12. 7.(월) 24시

     ㅇ 조치사항

        - 모든 모임. 약속 자네, 특히 10인 이상의 사적 모임 취소 강력 권고

        - 실내체육시설 중 격렬한 GX류(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집합금지

        -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 파티 등 금지

        - 아파트 내 편의시설 :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 내 복합편의시설(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커뮤니티센터 등) 운영 중단

                                                 

2. 수도권 외 지역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붙임 2참조]

  가. 적용기간 : 2020. 12. 1.(화) 0시 ~ 2020. 12. 14.(월) 24시

   ** 지역사회 유행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자체적인 2단계 격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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