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2020년 1학기 등록 일정 및 휴복학 안내 | ||
01-20-20 Hit 8,000 |
2020년 1학기 등록 일정 및 휴복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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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록
- 기간 : 2020. 2. 19.(수) ~ 2020. 2. 25.(화) (5일간)
- 장소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타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 부담)
2.복학(귀) 신청
- 기간 : 2019. 12. 16.(월) ~ 2020. 2. 27.(목)
- 방법 : 전산 신청(SNU 포털 로그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메시지가 안내될 경우, 학과사무실로 신청서 제출
※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반드시 복학(귀)신청을 하여야 함(수강 신청이 복학 신청을 대신하지 않음)
3. 휴학
- 미등록 휴학 : 2019. 12. 16.(월) ~ 2020. 3. 25.(수) (수업일수 1/4선)
- 등록 후 휴학 : 2020. 2. 19.(수) ~ 2020. 4. 21.(화) (수업일수 2/4선 후 가사휴학 불가)
※ 등록금 분납 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고지서 출력 불가)
- 방법 및 처리 확인 : 복학(귀)와 동일 ※ 가사휴학 외의 휴학의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승인 가능
- 휴학의 유효 기간 : 1년(2개 학기)
❍ 휴학 기간이 종료(예정인 경우 포함)되는 학생은 복학(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제적).
❍ 2020학년도 1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하여야 함(미신청시 제적).
※ 휴학 연한(총 휴학 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단, 군휴학, 창업휴학(2학기), 질병휴학(4학기),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권고휴학(4학기) 휴학 연한에서 제외)
4. 유의사항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후 복귀하는 학생의 등록처리: 복귀신청서 제출로 자동 등록처리 됨
- 수업연한 초과한 학생(수업연한: 석사&박사 4학기, 석박통합 8학기)
❍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고지서의 금액을 확인
❍ 수강신청이나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처리
- 기타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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