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복적 및 재입학 업무처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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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1학기 복적 및 재입학 업무처리 안내.pdf (96.4K) 1959회 다운로드 DATE : 2020-11-19 17:30:50
1. 근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2(재입학) 및 제30조(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서울대학교 학칙 제69조(복적 및 재입학)
2. 2021학년도 1학기 복적 및 재입학 업무처리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기일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기간
- 1차 : 2020. 12. 14.(월) ~ 2020. 12. 31.(목)
- 2차 : 2021. 1. 1.(금) ~ 2021. 1. 15.(금)
❍ 허가일(예정)
- 1차 : 2021. 1. 8.(금) - 2차 : 2021. 1. 2.(금)
※ 2차 허가일(2021. 1. 2.(금) 이후에는 복적 및 재입학 신청 불가
※ 자퇴한 학생의 경우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재입학 신청 가능
붙임 2021학년도 1학기 복적 및 재입학 업무처리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