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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안내(12월)
12-03-20 Hit 6,106

첨부파일

입국일 기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적용되는 해외유입 외국인에 대한 입원치료비 자부담 확대 적용을 위한 지침 및 상호주의 해당 국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구분

지원대상

지원범위

전액지원

내국인, 국내 감염 외국인, 국가(정부, 공공포함)가 재외국민에 대해 코로나19관련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국가(해외유입경우)

치료비 전액 지원

(필수 비급여에 한하여 지원)

일부지원

국가(정부, 공공포함)가 재외국민에 대해 코로나19관련 치료비 중 일부 지원하는 국가

격리실 입원료(병실료만) 지원

(식비, 치료비 등 미지원)

미지원

① 국가(정부, 공공포함)가 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관련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국가

② 관련 정보가 파악되지 않는 국가

③ 귀책사유 발생 외국인(해외유입)

격리장소 변경 불이행 내국인 및 외국인

전액 본인부담

 

상호주의 원칙: 우리 국민의 지원 여부 및 정도에 따라 국적별로 치료비를 일부 또는 전부 부담

상호주의 원칙 적용 국가는 매달 말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 - 공지사항 - 입국자 및 해외 여행객)에 게시하며,

      익월 1일부터 한달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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