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
03-20-19 Hit 11,601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 및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및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19. 3. 11. ~ 6. 10.
○ 신고대상 :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 스 : (044) 200-7972
-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검찰, 경찰)·감사원·감독기관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고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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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② 산업분야(창업지원,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활성화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③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④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⑤ 환경‧해양수산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 그 외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제공 및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