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자의학및바이오제약학과 내규(2023.2.20.개정) 및 교과목목록 | ||
03-02-23 Hit 3,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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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20. 공포된 개정된 학과내규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학생여러분들께서는 숙지하시어 수료 및 졸업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금회 변경사항(붙임 규정 중 파란색 글씨)
1. 학과에서 인정하는 연구윤리 정규교과목 1개를 재학기간 중 필수로 이수하여야 함(2023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필수)
-> 2023.1학기 현재는 기초교육원 공통역량과목에 있는 연구윤리 과목 중 1개 선택하여 수강 가능(향후 학기별 mmbs 홈페이지 시간표 공지사항 참조 바랍니다.)
2. 대학원 공통역량 교과목 이수 시 전공 6학점까지 전공 수료 이수로 인정
3. 학과개설 전공 1/2이상 이수 조건이 전공선택을 1/2 이상 이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삭제 및 수정하여
교과과정 및 현재 실제 수료사정 시 적용하는대로 문구 수정
붙임 1. 분자의학및바이오제약학과 규정 개정 전문
2. 교과목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