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2018년 2학기 등록 일정 및 휴복학 안내 | ||
06-11-18 Hit 11,338 |
첨부파일
- 2018학년도 2학기 등록기간 안내.hwp (32.0K) 4157회 다운로드 DATE : 2018-06-11 11:27:52
학생여러분, 안녕하세요.
2018년 2학기 등록 일정 및 휴복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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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록
- 기간 : 2018. 8. 27.(월) ~ 2018. 8. 31.(금) (5일간)
- 장소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타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 부담)
2.복학(귀) 신청
- 기간 : 2018. 6. 15.(금) ~ 2018. 8. 31.(금)
- 방법 : 전산 신청(SNU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메시지가 안내될 경우, 학과사무실로 신청서 제출
※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반드시 복학(귀)신청을 하여야 함(수강 신청이 복학 신청을 대신하지 않음)
- 군 휴학생의 복학(귀) 신청
❍ 기한 : 2018. 9. 21.(금) ※ 등록 후 휴학한 경우에는 2018. 9. 28.(금)까지 가능
❍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
- 수업일수 1/4선(9.28.(금))이전 전역자 :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등
- 수업일수 1/4선(9.28.(금)) 후 전역자
3. 재입학(복적) 신청 ※ 학과사무실에 신청서 제출(인터넷신청불가)
- 1차 : 2018. 6. 15.(금) ~ 2018. 7. 20.(금)
- 2차 : 2018. 7. 30.(월) ~ 2018. 8. 10.(금) (1차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만 허가)
- 처리 확인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나의정보(종합정보)/종합신청정보
4. 휴학
- 미등록 휴학 : 2018. 6. 15.(금) ~ 2018. 9. 28.(금) (수업일수 1/4선)
- 등록 후 휴학 : 2018. 8. 27.(월) ~ 2018. 10. 26.(금) (수업일수 2/4선 후 가사휴학 불가)
※등록금 분납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고지서 출력 불가)
- 방법 및 처리 확인 : 복학(귀)와 동일 ※ 가사휴학 외의 휴학의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승인 가능
- 휴학의 유효 기간 : 1년(2개 학기)
❍ 휴학 기간이 종료(예정인 경우 포함)되는 학생은 복학(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제적).
❍ 2018학년도 2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하여야 함(미신청시 제적).
※ 휴학 연한(총 휴학 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단, 군휴학, 창업휴학(2학기), 질병휴학(4학기),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권고휴학(4학기) 휴학 연한에서 제외)
5. 유의사항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후 복귀하는 학생의 등록처리: 복귀신청서 제출로 자동 등록처리 됨
- 수업연한 초과한 학생(수업연한: 석사&박사 4학기, 석박통합 8학기)
❍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고지서의 금액을 확인
❍ 수강신청이나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처리
- 기타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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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분자의학및 바이오제약학과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