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등 안내 | ||
01-22-21 Hit 4,732 |
첨부파일
- [교육부]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pdf외7건.zip (1.2M) 1773회 다운로드 DATE : 2021-01-22 10:50:2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2.5단계 조치 및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2단계 조치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조정하여 2021.1.18.(월) 0시 ~ 2021.1.31.(일) 24시까지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조치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