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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알림
12-23-20 Hit 4,842

첨부파일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서울시에서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붙임 1 참조)

 □ 기간: 2020. 12. 24.(목) 0시 ~ 2021. 1. 3.(일) 24시

 □ 적용범위: 전국

 □ 주요사항(서울대학교 관련)

  ○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 취소 강력 권고, 식당에서의 5인 이상 모임 금지

   -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 하는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

 

나.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붙임 2, 3 참조)

 

내용

5인 이상의 사적모임으로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 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을 금지하는 것임

  - (동일장소) 실내・외 모든 장소

  - (동일목적) 친목형성 등의 사적 목적

  - (인원) 5인 이상 금지 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

인적 적용 범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사적 모임 범위

(금지) 이번 집합금지의 대상이 되는 ‘사적모임’이라 함은 친목 형성을 목적

   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에 한정된 것임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됨

 ○ (허용) 다음의 사항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아 집합금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5단계 수준으로 허용됨 ①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② 시험・경조사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됨

행정조치

확진자 발생으로 역학조사 등을 통해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시, 벌칙규정에 따른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치료 등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이 진행될 수 있음

 □ 기간: 2020. 12. 23.(수) 0시 ~ 2021. 1. 3.(일) 24시

 □ 적용범위: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 주요사항

 

3. 아울러, 각 임대업소 관리기관에서는 개별 임대업소(식당, 카페 등)에도 안내사항을 반드시 전달하시어 방역조치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악구 운영현황(포털 마이스누 - 코로나19 게시판 - 서울시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안내)

  

구분

기관명

운영시간

비고

기존

관악구보건소

평일: 09:00 ~ 21:00

토요일: 09:00 ~ 18:00

일요일: 09:00 ~ 18:00

02-879-7133, 7136

기존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평일: 08:30 ~ 17:00

토요일: 08:30 ~ 12:30

일요일: 미운영

1877-8875

임시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평일: 9:00 ~ 18:00

주말: 10:00 ~ 15:00

주말운영변경가능

임시

신림체육센터

     ※ 방문 전 유선으로 해당기관의 운영시간 등 확인 필요

4. 또한, 현재 서울시에서는 ① 시민 누구나 ② 무료로 ③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구성원에게 안내하시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4 참조)

 

붙임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1부

       2.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1부

       3.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관련 Q&A 1부

       4. 서울시 임시선별진료소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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