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알림 | ||
12-23-20 Hit 4,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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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서울시에서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붙임 1 참조) □ 기간: 2020. 12. 24.(목) 0시 ~ 2021. 1. 3.(일) 24시 □ 적용범위: 전국 □ 주요사항(서울대학교 관련) ○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 취소 강력 권고, 식당에서의 5인 이상 모임 금지 -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 하는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
나.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붙임 2, 3 참조)
□ 기간: 2020. 12. 23.(수) 0시 ~ 2021. 1. 3.(일) 24시 □ 적용범위: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 주요사항 |
3. 아울러, 각 임대업소 관리기관에서는 개별 임대업소(식당, 카페 등)에도 안내사항을 반드시 전달하시어 방역조치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악구 운영현황(포털 마이스누 - 코로나19 게시판 - 서울시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안내)
※ 방문 전 유선으로 해당기관의 운영시간 등 확인 필요 |
4. 또한, 현재 서울시에서는 ① 시민 누구나 ② 무료로 ③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구성원에게 안내하시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4 참조)
붙임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1부
2.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1부
3.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관련 Q&A 1부
4. 서울시 임시선별진료소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