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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11-23-20 Hit 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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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하여 11월 24일(화) 0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른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적용기간: 2020. 11. 24.(화) 0시 ~ 2020. 12. 7.(월) 24시

 

 

가. 수도권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주요 조치사항

 □ 서울대학교 관련 사항

  ○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시 의무화

  ○ (모임·행사)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미만 기준 미적용

  ○ (교통시설 이용)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나.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주요 조치사항

□ 서울대학교 관련 사항(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 밑줄 표시)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인 경우)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다.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주요 조치사항 

□ 서울대학교 관련 사항(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 밑줄 표시)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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