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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ial Notice
학과 내규개정(2021.12.8.) 공지
01-25-22 Hit 2,999

첨부파일

분자의학및바이오제약학과 내규가 일부 개정되어 공지합니다.

 

1. 박사학위논문 제출자격 관련 세부요건 개정

   - 제1저자에 공동제1저자를 포함하며 20% 이내 적용 시점을 submission 시점을 적용하되,

      acceptance, publication 시점도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개정

 

2. (박사학위 논문 제출자격) 학술지 논문게재 관련, 규정 외 조건 추가

   - submission 시점에 해적저널이 아니어야 하며, 투고시점에 해적저널이었으면 이후 해제되어도 인정하지 아니함.

   - 학술지 투고 전에 약탈적 저널(해적학술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고 증빙자료 출력 보관했다가

      학위논문 심사 등록 시 '학술지 게재 확인서'에 관련 증빙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교과목 이수기준 관련

   - 2021학년도 2학기 신입생 부터는  본 규정대로 이수해야 함(2021.3.24.개정)

   - 2021학년도 2학기 이전 입학생은 이전 내규를 따를 수 있음(선택 가능)

     

  

붙임: 분자의학및바이오제약학과 개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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