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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ial Notice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등 안내
12-28-20 Hit 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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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및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20.12.24.~'21.1.3.)에 맞추어 6일간 연장하기로 결정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치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적용기간: 2020. 12. 29.(화) 0시 ~ 2021. 1. 3.(일) 24시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핵심 방역지침 모두 준수, 관리자·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기시행한 공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업무 안내서(제2판) 배포[장학복지과-10986(2020.11.12.)]' 참고

 

구분

대 상

수칙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공통 적용

방역수칙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

   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

   (대장작성)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카페

▪ 프랜차이즈형 카페*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및 ② 직영점 형태 포함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집,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

   전문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은 제외

   

 ▪ 무인카페(자동판매업 등)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공통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무인카페의 경우 아래 수칙 적용>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게시

 

 ▸ 일 2회 이상 시설 소독

    (대장작성)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공통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무인카페의 경우 아래 수칙 적용>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식당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식사 대용 음식류*를 판매하나 , 운영형태상 카페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는 식당에 포함하되 추가 수칙 적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

   

▪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등)

공통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에 한함>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 식당의 관리자·운영자는 예외

   사항*이 아닌 경우 5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된다는 것을

   이용자에게 안내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은 5인이상 모임금지에서

   제외(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

   

21시 ~ 익일 05시 포장·

   배달만 허용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 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시 이용자 간 간격유지

   

 

<브런치카페·패스트푸드점 등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 류를 판매하는 경우 매장 내 취식 허용

 - 다만 가급적 이용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

   

▸ 식사 대용 음식류를 함께 주문하지 않고, 커피·음료· 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공통 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에 한함>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은 5인이상 모임금지에서

   제외(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 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패스트푸드점 등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 류를 섭취하는 경우에 한해 매장 내 취식 가능

 - 다만 가급적 1시간 이내 섭취 권고

   

▸ 식사 대용 음식류를 함께 주문하지 않고, 커피·음료· 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에는 포장·배달만 가능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붙임 1 참조)

  ○ 식당·카페 분류기준 및 의무화 방역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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