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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3판) 안내
11-17-20 Hit 5,679

첨부파일

1.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3판)' 개정안을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3판) 송부[붙임1 참조]

  - 본 지침을 반영한 우리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2 참조]

    ·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신고대상자

○ 확진환자: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이 확인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생략(변동없음)

② 생략(변동없음)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확진환자: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생략(변동없음)

② 생략(변동없음)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상시관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3-3판, 2020.5.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3-4판, 2020.8.20.)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시 대응

소독을 실시한 장소는 다음날(24시간 경과시)까지 사용 금지(소독제 사용에 따른 위해 가능성을 고려)

소독을 실시한 장소는 소독제 위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하루정도 충분히 환기 후 사용재개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

전체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보고체계: 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 → 보건진료소 유선보고(교내 5340) 및 서면보고

    (붙임3 작성, pooh3616@snu.ac.kr) → 학생처

 

2. 학내 보고대상자(붙임2 참조, 확진환자/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자가격리자)의 보건진료소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방역 관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1부

      3. 코로나19 보고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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