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적용 방역수칙 | ▪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 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영업 전/후 시설 소독 (대장작성)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카페 | ▪ 프랜차이즈형 카페*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및 ② 직영점 형태 포함 |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집,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은 제외 ▪ 무인카페(자동판매업 등) |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공통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무인카페의 경우 아래 수칙 적용>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 일 2회 이상 시설 소독 (대장작성) | ▸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 공통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무인카페의 경우 아래 수칙 적용> ▸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식당 |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식사 대용 음식류*를 판매하나 , 운영형태상 카페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는 식당에 포함하되 추가 수칙 적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 ▪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등) | ▸공통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에 한함> ▸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 식당의 관리자·운영자는 예외 사항*이 아닌 경우 5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된다는 것을 이용자에게 안내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은 5인이상 모임금지에서 제외(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 ▸ 21시 ~ 익일 05시 포장· 배달만 허용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 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시 이용자 간 간격유지 <브런치카페·패스트푸드점 등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 류를 판매하는 경우 매장 내 취식 허용 - 다만 가급적 이용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 ▸ 식사 대용 음식류를 함께 주문하지 않고, 커피·음료· 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 ▸공통 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에 한함> ▸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은 5인이상 모임금지에서 제외(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 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패스트푸드점 등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 류를 섭취하는 경우에 한해 매장 내 취식 가능 - 다만 가급적 1시간 이내 섭취 권고 ▸ 식사 대용 음식류를 함께 주문하지 않고, 커피·음료· 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에는 포장·배달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