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월) ] 2025학년도 2학기 신입생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 Official Notice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About us
Education
Research
News
Notice

Official Notice
[~6.30.(월) ] 2025학년도 2학기 신입생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06-18-25 Hit 4

첨부파일

[~6.30.() 23:59] 2025학년도 2학기 신입생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2025학년도2학기 신입생 교내장학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교내 장학금 수혜가 불가합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라 소득증빙자료를7월 이후 발급 가능할 경우, 7.8.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2025. 9.월 입학예정 신입생

  나. 신청기간: ~6. 30() 23:59

  다. 제출서류

     ①장학선정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소득 증빙서류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제출처: start@snu.ac.kr(분자의학및바이오제약학과 담당자)

   라. 신청방법:

      ① 붙임 장학선정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② 필수서류 제출

        가)장학선정신청서

        나) 가족관계증명서

        다) 소득증빙 자료(2024귀속)

            ▶소득금액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제출

            ▶소득금액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제출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등 7. 1.자 이후 발급 가능할 경우78일 내 제출

        ※ 소득합산 대상 범위 내 모든 대상자의 소득증빙 제출

        ※ 특별한 사유(사망,이혼,연락두절 등)없이 일부 구성원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고소득가정으로 분류, 장학생 선발 시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음

     라) 건강보험 납부확인서(2024귀속)

        ※소득합산 대상 범위 내 모든 대상자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제출

        (,소득없음,피부양자 등의 사유에 따라 발급불가할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특별한 사유(사망,이혼,연락두절,소득없음 등)없이 일부 구성원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고소득가정으로 분류, 장학생               선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구분

내용

발급처

비고

소득 합산

대상 범위

-미혼자:본인소득+부모 소득

-기혼자:본인 소득+배우자 소득

 

 

소득분위 산정

합산대상자2024년도소득금액 합산하여 환산

 

 

제출서류

필 수

장학선정신청서

공지 하단 첨부파일

미제출 시

신청자격 상실

공 통

 

가족관계증명서

(소득합산 대상자와의 관계 증명 용도)

주민센터

온라인

(efamily.scourt.go.kr)

가계곤란 장학생 선정 시 필수 판단 기준으로 활용됨

(제출 권장)

2024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소득없음)

(소득합산 대상 범위 내 모든 대상자)

세무서

온라인

소득금액증명원

(정부24)

사실증명원

(www.hometax.go.kr)

2024년도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소득합산 대상 범위 내 모든 대상자)

건강보험공단(nhis.or.kr)


Main Campus Gwanak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Korea Tel82-2-880-8141 Fax82-2-872-0630
Medical Campus Yeongun103 Daehak-ro, Jongno-gu Seoul 03080Tel82-2-740-8554
Copyright ⓒ 2016 MMBS, SEOUL NATIONAL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