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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복적 및 재입학 업무처리 안내
11-19-20 Hit 4,425

첨부파일

1. 근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2(재입학) 및 제30조(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서울대학교 학칙 제69조(복적 및 재입학)

2. 2021학년도 1학기 복적 및 재입학 업무처리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기일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기간
  - 1차 : 2020. 12. 14.(월) ~ 2020. 12. 31.(목)

  - 2차 : 2021. 1. 1.(금) ~ 2021. 1. 15.(금)

❍ 허가일(예정)

  - 1차 : 2021. 1. 8.(금) - 2차 : 2021. 1. 2.(금)
 

※ 2차 허가일(2021. 1. 2.(금) 이후에는 복적 및 재입학 신청 불가

 

※ 자퇴한 학생의 경우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재입학 신청 가능

 

붙임  2021학년도 1학기 복적 및 재입학 업무처리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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